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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클린룸 생산 및 보조장치 설치 시 규정사항

(주)에이치엔에스 (ip:125.132.3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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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클린룸, 냉난방 공조설비 시공 전문업체 (주)에이치엔에스 김실장 입니다.

오늘은 클린룸을 구성하는 요소 중 생산과 보조장치를 설치할 때 규정사항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3가지 기준으로 구분되는데요. 인터락과 전기설계, 공정액체 가열장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각각의 대한 안전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락(InterLock)

(1) 클린룸 내에서 사용하는 설비를 자동적으로 예비모드로 전환시키는 하드웨어 인터록 (Interlock)은 설비의 작동장치와 연동되어야 한다.

(2) 인터록의 작동을 알리는 시각 및 음향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패널 인터록은 예외로 한다.

(3) 각 인터록과 그 작동은 설비의 작동 및 유지관리 지침서에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4) 위험물을 이용하는 설비는 감시장치로부터 입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감시장치의 경보신호는 자동적으로 위험물의 흐름을 정지시켜야 한다.

(5) 인터록은 수동 복구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고장을 수리한 후에만 재시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전기 설계

(1) 전기부품과 배선은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가) 공정설비 및 관련 장비는 관련 규정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나) 모든 전기 부품과 배선은 등록하여야 한다.

(2) 인화성 액체나 가스가 사용되는 작업장의 1.5 m 이내에 있는 전기 기기와 장비는 방폭지역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인화성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은 적절한 환기 없이 동력 공급이 되지 않도록 인터록을 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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