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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클린룸 안전관리 지침 : 소방설비 규정

(주)에이치엔에스 (ip:125.132.3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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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클린룸, 냉난방 공조설비 시공 전문업체 (주)에이치엔에스 김실장 입니다.

클린룸 시설에서 화재와 폭발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막고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조치사항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소방설비의 기준과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설비

4.1 자동식 소화설비

습식 자동 스프링클러설비는 클린룸과 클린지역을 포함한 시설 전체에 설치하여야 한다.

4.2 경보설비

(1) 자동화재진압설비(Automatic fire suppression system)가 작동 시에는 발생지역과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에 음향이나 시각으로 화재경보를 내보내야 한다.

(2) 경보를 발생시키는 수동 통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3 감지설비

(1) 연기감지설비는 외부 공기로 희석되기 전에 클린룸 배기흐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이때설비의 최소 감도는 0.3 m  0.03 %이어야 하고, 10 μm 이하의 입자를 감지할  있어야 한다특히산란광형인 경우 최소 감도는 0.3 m  0.03 %이어야 하고 라우드(Cloud) 챔버형일 경우 최소 감도는 mm 50,000 개의 미립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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