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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식약처의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는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품질 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용기·포장 등에 일정한 도형 또는 문자로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9-114호)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로고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아래의 로고가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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